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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2. 4.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

재산01254-301 재산01254-301 재산01254301 19870204 198702 1987 02 04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70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2. 예외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정”에 대하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라야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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