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2. 4.
신고서를 제출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방법
재산01254-303 재산01254-303 재산01254303 19870204 198702 1987 02 04
요지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자산의 거래내용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당해 양도자가 같은 법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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