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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1. 18.

1세대 2주택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재산01254-3062 재산01254-3062 재산012543062 19871118 198711 1987 11 18

요지

1세대 2주택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1세대 2주택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되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에 규정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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