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1. 2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
재산01254-3127 재산01254-3127 재산012543127 19871124 198711 1987 11 24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에 취득시 및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따라 환산하되 환산방법은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3호 제3항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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