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1. 30.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 양도소득가액의 결정
재산01254-3180 재산01254-3180 재산012543180 19871130 198711 1987 11 30
요지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 영 제115조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취득 다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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