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1.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197 재산01254-3197 재산012543197 19871201 198712 1987 12 01
요지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한 주택에 대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이상 거주 요건)에 해당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한 주택에 대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이상 거주 요건)에 해당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3.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 대토의 요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876, 1985.05.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876, 198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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