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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2. 5.

아파트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 직접 분양받은 자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22 재산01254-322 재산01254322 19870205 198702 1987 02 05

요지

아파트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최초 분양계약 후 경개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자를 의미함

본문

귀문의 경우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법인 또는 개인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03,1986.07.02)을 참조하시고,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31, 1986.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업사(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산정에 있어서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예약을 체결한 자이며, 최초분양계약 후경개(更改)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차익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부동산 거래내용이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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