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3.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재산01254-3237 재산01254-3237 재산012543237 19871203 198712 1987 12 03
요지
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으로 함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일괄하여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영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일방은 같은법 같은 영 제115조 제1항 (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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