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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3.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3238 재산01254-3238 재산012543238 19871203 198712 1987 12 03

요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이전하는 때에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 이전하는 때에도 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주택 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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