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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4.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재산01254-3246 재산01254-3246 재산012543246 19871204 198712 1987 12 04

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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