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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7.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01254-3268 재산01254-3268 재산012543268 19871207 198712 1987 12 07

요지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거주자가 해외이민ㆍ해외유학 또는 사업ㆍ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2.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이 발부되었을 때에도 위의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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