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8.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재산01254-3269 재산01254-3269 재산012543269 19871208 198712 1987 12 08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 이전시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액 면제대상이 됨
본문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이전의 감면요건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2.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3. 따라서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액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4. 그리고 귀하에게 국세청 재산01254-2579(1987.09.22)호로 기히 회신한 내용 중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후의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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