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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10.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그중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재산01254-3307 재산01254-3307 재산012543307 19871210 198712 1987 12 10

요지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드라도 실제 거주자 및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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