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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재산01254-3387 재산01254-3387 재산012543387 19871218 198712 1987 12 18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문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점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인 것이며 3. 판단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점포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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