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22.
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농지의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
재산01254-3434 재산01254-3434 재산012543434 19871222 198712 1987 12 22
요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한국국적을 가진 재일동포가 한국에 거주하는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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