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2. 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대상의 요건
재산01254-345 재산01254-345 재산01254345 19870209 198702 1987 02 09
요지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확정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 및 취득 당시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음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간 중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의 예정결정통지서(또는 결정전의 사전안내서)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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