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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28.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재산01254-3472 재산01254-3472 재산012543472 19871228 198712 1987 12 28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용 면적이 불분명할 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중 주택부분 연면적 또는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외관상 당일 건물인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각각 별개로 설치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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