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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28.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473 재산01254-3473 재산012543473 19871228 198712 1987 12 28

요지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그러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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