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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28.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재산01254-3474 재산01254-3474 재산012543474 19871228 198712 1987 12 28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귀문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946, 1984.06.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6, 198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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