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29.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505 재산01254-3505 재산012543505 19871229 198712 1987 12 29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 공장 중 임대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문 “1”의 경우 공동사업자에 대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3534, 1984.11.05)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 공장 중 임대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같은 법 같은 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534, 198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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