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29.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
재산01254-3507 재산01254-3507 재산012543507 19871229 198712 1987 12 29
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실제로 공제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상속받은 후 법인에게 양도한 재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에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이며 2.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실제로 공제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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