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2. 29.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재산01254-3512 재산01254-3512 재산012543512 19871229 198712 1987 12 29
요지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특정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일반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투기거래)시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혜택과 장기간 보유한 자산에 대한 우대혜택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절차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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