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2. 13.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지주의 소유가 된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의 계산 여부
재산01254-402 재산01254-402 재산01254402 19870213 198702 1987 02 13
요지
지정고시한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한 건축시설물과 대지를 취득한 것이 환지로 보는 때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를 보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한 건축시설물과 대지를 취득한 것이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보는 때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를 보는 것임. 2.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환지에 의하여 받은 건축시설물과 대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전의 종전 토지 등의 취득시기이며 또한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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