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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2. 18.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다가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 시 과세여부

재산01254-444 재산01254-444 재산01254444 19870218 198702 1987 02 18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본문

1. 거주 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87, 1985.11.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 6월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못한 때에도 종전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은 비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87, 198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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