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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2. 18.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 및 사업소득의 구분

재산01254-447 재산01254-447 재산01254447 19870218 198702 1987 02 18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로 부터 종전 주택을 1년 6월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로 부터 종전 주택을 1년 6월(1986.04.03 이전 양도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신축한 주택이 거주이전 목적인지 또는 판매목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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