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2. 26.
비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
재산01254-512 재산01254-512 재산01254512 19870226 198702 1987 02 26
요지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단순한 목장용 토지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본문
1.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 규정하는 소득(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이며 2. 이 경우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단순한 목장용 토지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사업장 유무를 확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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