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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2. 27.

도소득세 등 감면시 제외되는 토지에 건축물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재산01254-531 재산01254-531 재산01254531 19870227 198702 1987 02 27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시 제외되는 토지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양도한 토지 위에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1264-2065, 1984.06.21) 내용과 유사하여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하시되, 2.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양도한 토지 위에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기히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2065, 198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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