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2. 27.
환지처분 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때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532 재산01254-532 재산01254532 19870227 198702 1987 02 27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