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3. 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재산01254-552 재산01254-552 재산01254552 19870302 198703 1987 03 02

요지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청 고시 제 87-7호(1987.0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 법 같은 영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청장 고시문(국세청고시 제87-7호, 1987.02.16)의 내용을 참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재산01254-552 재산01254-552 재산01254552 19870302 198703 1987 03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