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3. 5.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재산01254-596 재산01254-596 재산01254596 19870305 198703 1987 03 05
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2.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그 등기내용에 불구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3. 이 경우 자산을 매수한 법인이 자기명의로 취득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개인명의(귀문의 경우, 동 법인의 대표이사명의)로 취득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인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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