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3. 5.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재산01254-598 재산01254-598 재산01254598 19870305 198703 1987 03 05
요지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211, 1985.07.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1, 1985.07.22 1.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계산은 소득세법시행 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 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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