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3. 16.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689 재산01254-689 재산01254689 19870316 198703 1987 03 16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위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위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고, 3. ○○공사에 우체국부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835, 1986.09.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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