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3. 21.
자기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재산01254-732 재산01254-732 재산01254732 19870321 198703 1987 03 21
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내국인이 소유하던 토지(나대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타인에게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기간 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초 양도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액의 50%를 환급하는 것이나, 2. 내국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이나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여 당해신축건물과 이에 부수된 토지를 함께 분양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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