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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3. 21.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736 재산01254-736 재산01254736 19870321 198703 1987 03 21

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본문

1. 귀문 가ㆍ다 의 경우 공장부지의 면적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공장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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