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3. 27.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재산01254-782 재산01254-782 재산01254782 19870327 198703 1987 03 27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물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이 클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의 면적이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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