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4. 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
재산01254-848 재산01254-848 재산01254848 19870404 198704 1987 04 0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97, 1986.06.11)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할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급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897, 198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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