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4. 9.
양도하기 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재산01254-883 재산01254-883 재산01254883 19870409 198704 1987 04 09
요지
자산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함께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또한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계산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3. 그리고 당해 자산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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