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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4. 11.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 여부

재산01254-897 재산01254-897 재산01254897 19870411 198704 1987 04 11

요지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시ㆍ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취득시 등록세과세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신고에 관계없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

본문

1.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시(서울특별시ㆍ직할시 포함)ㆍ읍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취득시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에 의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때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객이 확인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거래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동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서 고시한 거래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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