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7. 16.
과세기준 양도가격을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재산22633-1901 재산22633-1901 재산226331901 19870716 198707 1987 07 16
요지
양도소득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등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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