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5. 12.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 여부
법인22601-1219 법인22601-1219 법인226011219 19870512 198705 1987 05 12
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이 일정금액이하 일 대 그 차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1)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81, 1984.08.30호의 규정을 참고. 2. 질의2의 1) 2) 4)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조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일 대 그 차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이며, 상법 제4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서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질의2의 3)의 경우 자본증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에 관산 사항으로 주부부서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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