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5. 1.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증여세 해당 여부
재산01254-1103 재산01254-1103 재산012541103 19870501 198705 1987 05 01
요지
법인소유자산을 상속세법상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수받고 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
법인의 소유자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양수받고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면세·비과세를 포함)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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