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5. 22.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에 재산기증에 관한 질의
재산01254-1335 재산01254-1335 재산012541335 19870522 198705 1987 05 22
요지
교회명의로 환원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상 개인명의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당해 교회단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교회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법인격 없는 단체인 교회의 경우 당초부터 교회재산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등기원인사유를 불문하고 개인명의의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회명의로 환원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상 개인명의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당해 교회단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교회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문의 경우가 상기의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교회재산목록·취득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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