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5. 29.
상속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방법
재산01254-1415 재산01254-1415 재산012541415 19870529 198705 1987 05 29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당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상속 개시일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불입된 보험료의 금액을 사실상 상속인이 부담하였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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