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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6. 15.

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평가 질의

재산01254-1569 재산01254-1569 재산012541569 19870615 198706 1987 06 15

요지

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앞의 근저당권설정부분이 말소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2회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의 하는 것임. 다만 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앞의 근저당권 설정부분이 말소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개개인 때에는 앞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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