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1. 21.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 방법 여부
재산01254-163 재산01254-163 재산01254163 19870121 198701 1987 01 21
요지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529(1986.08.13), 소득1264-2914(1980.10.07) 재산01254-942(1985.03.28), 재산01254-580(1986.02.18)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529, 1986.08.13 ※ 소득1264-2914, 1980.10.07 ※ 재산01254-942, 1985.03.28 ※ 재산01254-580, 198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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