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1. 21.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64 재산01254-164 재산01254164 19870121 198701 1987 01 21
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1.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3-2...29-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이 때 자기지분은 전체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반드 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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