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6. 23.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상속세 과세여부
재산01254-1652 재산01254-1652 재산012541652 19870623 198706 1987 06 23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 중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 2211, 1985.07.22)을 참조. 2.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211, 198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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