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6. 25.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용 주식처분이익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는 지 여부
재산01254-1692 재산01254-1692 재산012541692 19870625 198706 1987 06 25
요지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이를 출연 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같은법 기본통칙 30...8-2의 규정에 따라 이를 출연 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매년 배당금을 수령하여 온 수익사업용 보유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처분 이익은 위의 내용에 따라 이를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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