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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7. 9.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해당될 경우 배율적용기준

재산01254-1842 재산01254-1842 재산012541842 19870709 198707 1987 07 09

요지

특정지역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세)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1로 함

본문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귀하가 질의에서 적시하신 부분은 1981.06.30까지 시행된 특정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1983.01.01 이후 상속이나 증여가 개시되는 분에 대한 동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006, 1985.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06, 198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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