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1. 23.
상속재산에 1년 이내의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재산01254-189 재산01254-189 재산01254189 19870123 198701 1987 01 23
요지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1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그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1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이때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당해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그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